한공회,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김대현 2024. 6. 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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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25일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내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했다.

한공회 관계자는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결산 및 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한공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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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25일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내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했다.

[자료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한공회는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상 오류를 심사했다.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선 수정공시를 권고하고, 수정공시를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 주의)로 종결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은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한다.

또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243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15개 이슈를 중점 심사해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24사(10%)에 대해 적의 조치를 했다.

우선 충당부채 인식 및 측정의 적정성과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 등을 유의해야 한다. 판매 후 품질 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있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자료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무형자산을 자산화할 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회수가능가액 추정이 복잡한 경우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공회는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미래경제적 효익의 창출 방법의 제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 인식·측정 과정에선 계약 조건과 거래의 형태 등 모든 관련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법적인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 요건만으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동·비유동 분류 땐 자산과 부채의 성격을 고려해 유동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자산은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공회 관계자는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결산 및 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한공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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