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25일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방송3법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함께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법사위에선 여야간 고성이 이어지면서 개의 6분만에 파행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 복귀한 국민의힘이 여당 몫 법사위 간사 임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하면서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오전 10시 개의 직전 "국민의힘이 지금 사보임 됐는데 (여당 몫) 간사 선임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지만, 정 위원장은 이를 무시했다. 이에 유 의원이 자리로 돌아가지 않자 정 위원장은 유 의원에게 "잠깐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누구세요"라고 물었고, 유 의원이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라고 맞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라며 "(유 의원은) 간사도 아니면서 의무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인가? 예의가 없다"고 하자 정 위원장은 "얻다 대고 반말이야. 지금"이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말싸움이 이어졌다.
결국 여야 의원 전원이 참석한 첫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 6분 정회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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