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민겸용 공항서 촬영했다가 7일 구류…외국인도 적발 대상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24일 민간 시설과 군용 시설이 함께 있는 군민겸용 공항에서 무단 촬영하던 승객이 공공교통질서 방해 혐의로 7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24일 공식 위챗(微信·카카오스토리)를 통해 “군민겸용 공항은 평시에 민간 수송과 공군의 일상훈련을 병행하다가, 전쟁 발발 시에는 군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라며 “중요한 군사 장비가 있고 훈련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인 승객이 허가 없이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가안전부는 최근 중국의 한 군민겸용 공항에서 승객 류(劉)씨가 활주로 이동 중 승무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휴대폰의 녹화 버튼을 누른 채 창문 덮개 사이에 끼워 공항 시설과 군용기 등을 촬영하다 적발됐다고 공개했다. 당시 공항 관제탑 측은 해당 승객이 항공기 창문 덮개를 연 것을 확인하고 즉시 여객기를 계류장으로 회항시켰고, 안전부 관계자가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한 뒤에야 이륙을 허용했다.
국가안전부는 류씨가 공공교통질서 방해 혐의로 행정구류 7일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엔 중국 저장(浙江)성 이우(義烏)의 군민겸용 공항에서 항공기 창문과 덮개 사이에 휴대폰을 넣고 군용기 등을 촬영하던 외국인이 다른 승객의 고발로 적발됐다고 홍콩 명보가 25일 보도했다.
중국의 군민겸용 공항은 2017년 현재 총 64곳으로 전체 공항의 28.4%에 해당한다. 국가안전부는 군민겸용 공항이 대부분 바다와 접한 연해나 국경 인근에 있어 군사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군민겸용 공항에서 승객은 지상 이동 시 차양을 닫아야 한다. 이는 전 세계 국가에서 일반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론 국가에 따라 통제 수위는 다르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군민겸용 공항은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해 창문 덮개를 여는 대신 기내 방송을 통해 촬영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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