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상인에 최대 400만 원 고용 지원금 지급

보도자료 원문 2024. 6. 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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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도약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자를 오는 7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도약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상인들이 안정된 창업환경에서 점포를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성남 상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리더인 청년 상인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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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도약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자를 오는 7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도약 지원사업은 청년 사장이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최대 400만원의 인건비 지원과 점포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경기도·시 공모사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 내 1년 이상 영업활동을 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상인이 신청 대상이며, 총 38개소를 모집한다.

고용 지원금을 받으려면 피고용인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으로서 사업 신청서 제출 시점에 고용돼 있어야 한다. 인건비 50%는 자부담이다.

접수는 7월 19일까지이며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에 관련한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m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도약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상인들이 안정된 창업환경에서 점포를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성남 상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리더인 청년 상인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성남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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