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심나영 2024. 6.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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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 면적, 임대료, 입주자격 정보를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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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모집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높다. 이번에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임신진단서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가구도 포함된다.

또한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1634호)도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와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 면적, 임대료, 입주자격 정보를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3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으로,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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