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6년 만에 파업 나서나…약 90% 파업 찬성해 ‘파업권’ 획득

정혜선 2024. 6. 2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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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가 90%에 가까운 찬성률로 가결됐다.

25일 현대차 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투표하고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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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앙쟁대위 출범식 개최…파업 일정 논의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가 90%에 가까운 찬성률로 가결됐다.

25일 현대차 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투표하고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올해 교섭에서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2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무분규 협상 타결을 이어왔다. 올해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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