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염·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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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기상 재해에 따른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중국도 북부 지역은 폭염으로, 남부 지역은 폭우와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도 이상)는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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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기상 재해에 따른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중국도 북부 지역은 폭염으로, 남부 지역은 폭우와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이슬람 정기 성지순례(하지) 도중 5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숨진 이가 1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한반도에서도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21일 밤 서울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서울에서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117년 만에 가장 빨리 찾아온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도 이상)는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이미 넘어섰다. 온열질환자도 폭증 추세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온열질환자는 299명(추정 사망 2명 포함)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사망 1명 포함 152명)의 2배 가까운 숫자다.
폭우도 예년보다 더 심해질 전망이다. 최근 3년간 6~8월 장마기간의 강수일수가 증가하고 있고, 강수량도 가파르게 늘어났다. 올해 강수량은 지난해보다 60㎜ 이상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의 양 자체도 문제지만 많은 비로 인한 시설물 붕괴나 저지대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 사각지대를 재점검하면서 붕괴나 침수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법이나 규정 자체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폭염 위험이 있을 때는 외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더위에 취약한 시설의 경우에는 냉방장치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침수 우려가 있는 시설은 위험 상황을 대비해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설비를 갖추게 하고 점검도 제대로 해야 한다. 기상 재해 대비에는 과유불급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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