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앱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
유럽연합(EU)이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방지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 이외의 다른 앱 마켓에서도 앱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EU 집행위원회는 24일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DMA는 애플을 비롯한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7개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시장 지배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DMA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1월 다른 앱 마켓에서 iOS 앱을 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수수료도 낮췄지만, 집행위는 여전히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비 결과를 통보받은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를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한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복적 위반일 경우 과징금은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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