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LNG 재수출 금지 제재…北무기 선적 회사 포함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재수출 금지를 포함,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14차 러시아 제재안이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LNG를 겨냥한 조처가 포함됐다.
러시아 내에서 진행 중인 LNG 관련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EU의 투자나 관련 장비 수출이 금지된다.
또 제재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9개월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이후부터는 EU 내 항구를 통한 러시아산 LNG 재수출이 금지된다.
새 제재안에는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고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계속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혹을 받는 개별 선박을 겨냥한 별도 제재도 마련됐다.
LNG 환적은 물론 군사장비 운송, 러시아가 강탈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운송 등에 관여한 선박은 EU 항구나 관련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EU 고위 당국자는 일단은 유조선을 비롯한 27척이 명단에 올랐으며 향후 주기적으로 추가된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원한 무기·탄약 운송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러시아 보스토치니항 터미널 운영사인 ‘보스토치나야’도 제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을 포함해 총 개인 69명, 법인·기관 47곳이 제재 명단에 새롭게 추가됐다. 제재 대상 개인·법인의 EU내 자산이 동결되며, 개인의 경우 EU 입국이 금지된다.
EU는 러시아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로 불리는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를 통한 거래도 금지하기로 했다.
SPFS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서방이 러시아에 각종 경제 제재를 부과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개발한 독자 지급결제 시스템이다.
이 밖에 러시아산 헬륨, 희토류, 망간 수입 금지 및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EU산 이중용도 제품의 대러시아 수출 제한도 확대된다.
러시아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제재와 EU 정당의 러시아 후원금 수수 금지 등도 포함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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