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2병 먹이고 “바다 수영해” 노숙자 익사시킨 40대 실형…검찰 항소

정시내 2024. 6. 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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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노숙자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기초생활수급자 2명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과실치사,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일명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에 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오랜 기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적 지배·억압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며 그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강력 범죄를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중감금치상, 공갈, 사기,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명을 가스라이팅해 기초생활수급비와 일용직 노동 일당 등을 갈취하고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소주 약 22병을 나눠 먹게 한 뒤 바다에 들어가 수영할 것을 지시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술을 마신 채 바다에 들어간 B씨(50대)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익사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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