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
유럽연합(EU)이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방지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 이외의 다른 앱 마켓에서도 앱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각)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DMA는 애플을 비롯한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7개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시장 지배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애플은 DMA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1월 다른 앱 마켓에서 iOS 앱을 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수수료도 낮췄지만, 집행위는 여전히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비 결과를 통보 받은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를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한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복적 위반일 경우 과징금은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AI 기술 경쟁에서 밀린 EU는 규제를 통해 '기술 주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애플을 시작으로 빅테크를 겨냥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집행위는 이날 예비조사 건과 별개로 애플이 DMA 시행 이후 도입한 이른바 ‘핵심 기술 수수료’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개시했다. 집행위는 구글과 메타 등에 대해서도 DMA 위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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