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상장 무효 사태’ 빚은 이노그리드 한국투자증권, 파두에 이어 부실 IPO 논란 [재계 TALK TALK]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msy@mk.co.kr) 2024. 6. 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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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청약을 5일밖에 안 남겨둔 상장 준비 기업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숨긴 것으로 확인돼 상장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두고 상장 주관사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업체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 불인정을 결정했다.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알고도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누락한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사 책임이 있는 주관사 잘못이 적지 않다고 본다. 이노그리드 상장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은 뻥튀기 의혹으로 뭇매를 맞은 파두 사태 당시 공동주관사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해 제일 잘 알아야 하는 주관사가 2~3년 혹은 1~2년 정도 준비 작업을 하며 당연히 파악했어야 하는 문제였다는 게 금감원 측 판단이다. 다만 상장 무효에 대해 주관사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는 없다. 증권업계에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발행사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례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IPO 관계자는 “발행 회사가 주관사와 해당 사실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할지 말지 의논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관사가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명순영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65호 (2024.06.26~2024.07.0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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