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2심 판결문 수정’에 재항고…상고심과 동시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 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에도 문제가 있는지 살피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를 상대로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에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치 산정과 관련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회사 가치 상승분이 355배로 10배 부풀려졌다는 취지다.
논란이 확산하자 재판부는 같은 날 최 회장이 주장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부분을 1000원으로 바꾸고, 이후 11년간의 회사 가치 상승분도 35.6배로 수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선대 회장과 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 활동의 ‘중간 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일 뿐, 2024년 기준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 기여가 계속 이어졌다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라 지적하며 주식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최 회장 측은 “이번엔 경정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대법원에서 함께 심리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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