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찬성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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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24일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쟁의조정 중지 결정도 이뤄지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4만316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투표하고 3만8829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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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24일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쟁의조정 중지 결정도 이뤄지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4만316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투표하고 3만8829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임금협상 8차 교섭에서 사측 제시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는 27일 쟁대위 출범식을 연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6년 만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주 4.5일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한 상태다.
이에 반해 회사가 8차 교섭에서 제시한 조건은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이었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은 제시안에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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