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4세 정년연장 등…임금협상 결렬, 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

김윤호 2024. 6. 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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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으로 자전거를 가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회사와 임금협상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공식화했다. 현대차 노사는 한 달 이상 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89% 쟁의행위 '찬성'


현대자동차 노조는 24일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울산·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 조합원 4만3160명(투표 참여 4만1461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3만8829명(89.97%)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를 위해 노조 측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까지 받았다. 조정중지는 노사 견해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결정을 한다. 노조는 조만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일정과 파업시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파업 초읽기 들어간 현대차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말부터 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생겼고, 지난 13일 열린 8번째 교섭에서 결국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9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으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별도 요구안에 담았다.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쟁점은 정년연장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뉴스1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과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지급,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정년연장 등이 있는) 별도요구안에 대해선 '단협 개정수준'이라면서 (회사 측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파업 결정과 별도로, 노조 간부들은 정치권과 접촉해 만 64세 정년연장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 확정에 앞서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임금협상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607명 중 466명 참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론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55%)을 넘었다. 노동시간 변경(17%)과 출퇴근 시간 조정(12%), 식사시간 연장(16%) 등 의견도 나왔다. 임금·성과급 협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순이익이 작년보다 높기 때문에 기본급과 성과급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귀족노조 비난을 피하려면 적당선과 임금과 성과급을 타결해야 한다'는 응답(1%)도 있었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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