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6년 만에 파업 하나…조합원 93.6% "파업 찬성"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4만1461명(투표율 96.06%) 중 93.65%(3만8829명)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재적 노조원 기준 찬성은 89.97%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의 파업이다.
노조는 사측에 시간당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추가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로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450%+1450만원,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절했다.
회사는 올해 경영환경과 생산실적 등을 근거로 제안했지만, 노조는 지난해 회사가 역대 최대치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협상에서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교섭장에서 퇴장하며 8차 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이하 중노위) 올해 교섭에서 현대차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한 만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와는 별개로 연구·사무직 매니저(사원·대리급) 대상 '퍼포먼스 인센티브'(PI)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구직과 사무직 매니저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최근 노조 측에 전달했다. 과거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호봉제는 직계, 연공 등에 따라 정해지는 급여 체계다. 현재 책임매니저(과장급 이상)는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노조는 사원급에도 연봉제와 PI를 도입하면 조직 내 지나친 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성과보상제가 생산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우 기자 novemb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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