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철문 열다가, 70대 경비원 깔려 숨졌다…중처법 조사

한지혜 2024. 6.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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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원들이 24일 오전 청주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 정문에 경비원이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당직전담사(경비원)가 철제 교문에 깔려 숨졌다.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철제 교문을 지지하는 경첩이 낡아 분리되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

24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7분쯤 청주시 서원구 A고교에서 경비원 B씨(72)가 학교 정문 접이식 철문에 깔려 숨졌다. B씨는 이날 오전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 교문을 개방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철문 아래에서 빠져나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이 오래된 철문에 있다고 봤다.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철제 교문을 지지하는 경첩이 낡아 분리되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고 학교 CCTV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A고교 측은 지난달 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과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건물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지만, 철제 교문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생들이 직접 생활하고 교육받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했고 A고교 측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학교가 용역회사에서 위탁받아 피해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도급, 하도급 회사를 불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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