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인력 3명 증원…"검찰 처분전에 과징금 부과"

신재근 2024. 6. 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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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검찰 통보 후 1년 경과시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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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 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5급 1명, 6급 1명) 2명을 새로 뽑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심협은 또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공유와 과징금의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 등 금융위와 검찰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검찰 통보 후 1년 경과시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을 늘리고, 처벌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해선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 수준 상향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향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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