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과해” 중재가 아동학대?… 고발당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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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욕하며 싸우는 학생들에게 "서로 사과하라"고 중재한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후 이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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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반 담임교사 사과 중재에 학부모가 고발
교사 한 명, 검찰 송치
서로에게 욕하며 싸우는 학생들에게 “서로 사과하라”고 중재한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 중 한 교사는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회장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지도를 한 게 전부인데 경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에 1학년 학생 2명이 서로 욕을 하며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
각 학생의 반 담임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이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해당 교사들을 2차례 조사한 끝에 교사 1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생에게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이 사건 관련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교사도 문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생활지도는 1학년 교무실에서 단 이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학대 요인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왜 아동학대로 판정됐는지 경찰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뒤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냐”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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