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으면 환불해 드려요" 이 말에 뒤통수 맞은 이들 많다

한희준 기자 2024. 6.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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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먹어보고 환불 가능'이라는 문구에 현혹돼 무턱대고 구매하는 이들이라면 주의해야겠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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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먹어보고 환불 가능'이라는 문구에 현혹돼 무턱대고 구매하는 이들이라면 주의해야겠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23년도 5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건강식품이 39.2%로 많았는데, 주로 판매 업체가 "불만족할 경우 반품하라"고 안내하면서 무료 체험분과 정품을 함께 배송한 뒤, 이후에 반품 접수를 받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 내역과 함께 증빙 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업체가 연락 두절 또는 폐업일 경우 합의 권고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지난 5월 중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이 12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탁서비스(912건), 이동전화서비스(831건)가 뒤를 이었다. 헬스장의 경우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 관련 상담이 많았다. 세탁서비스는 세탁 의뢰 후 제품이 손상돼 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았으며, 이동전화서비스는 업체의 계약 조건에 대한 설명 미흡과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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