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임명대기' 방심위원 피추천자, 결국 윤 대통령 상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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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째 아무 이유 없이 '임명 대기' 상태인 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방심위원) 피추천자가 위촉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최선영 연세대 교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이 방심위원으로 저를 추천한지 오늘로 7개월 10일째 되는 날"이라며 "헌법상 제 기본권을 침해한 윤석열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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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7개월째 아무 이유 없이 '임명 대기' 상태인 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방심위원) 피추천자가 위촉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최선영 연세대 교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이 방심위원으로 저를 추천한지 오늘로 7개월 10일째 되는 날"이라며 "헌법상 제 기본권을 침해한 윤석열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장 추천 몫(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방심위원에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째 별다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최 교수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반면 대통령 추천 몫인 문재완, 이정옥 위원 등은 지난 1월 내정 즉시 신속 임명했다. 방심위는 해촉됐던 김유진 위원이 복귀했지만 이정옥 위원(김유진 위원 자리)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법적으론 3명)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은 그 어디에도 위촉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를 통지하지도 고지하지도 않았다"면서 "추천자인 국회의장도, 추천 당시 교섭단체인 민주당도 왜 제가 위촉되지 않는지 모른다"며 "오랫동안 방통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았던 최민희 과방위원장(방통위원 내정됐다가 자진 사퇴) 말씀대로라면 저는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음으로써 합의제 기구 구성 자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대통령이 방송과 언론 재갈 물리기를 구체적으로 서포트하고 있는 셈"이라며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촉하지 않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겨 방심위는 독재국가의 언론검열기구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보궐 위원으로 추천된 최 교수의 임기는 오는 7월 22일까지다. 최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선출한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심위원에 대해 위촉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행정 권력의 주체로서 의무를 해태했다"며 "대통령의 업무 태만과 직무유기로 저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께 요청드린다, 대통령의 위촉 부작위는 국회와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안이니만큼 조속히 법률적 대응을 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민주당도 교섭단체로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직무유기한 행정 권력에 대해 법률 대응을 진행해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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