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호중 방지법’...음주 측정 혼선 주려 또 술 마셨다간 큰코다친다

이호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lhj0756@naver.com) 2024. 6.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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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자백해도 유죄 입증 어려워 처벌 피해
경찰 측정에 혼선 주는 ‘술타기’ 처벌 입법한다
(사진=연합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혈중알콜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자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는다.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관련 법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22대 국회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른바 ‘술타기’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음주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일 경우, 급하게 술을 마셔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이와 유사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또다시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혐의를 벗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술타기 처벌 규정 강화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17일 김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 송치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이유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경찰은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음주량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에서도 술타기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김 씨 같은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에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져 공식 건의하게 됐다는 것이 대검찰청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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