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회사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가업승계, 해법은 없을까?
일부 중소기업은 상속보단 기업 매각을 선택하기도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10년 이상 장기 플랜으로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70세 이상의 대표이사가 2만 명을 넘어섰고, 곧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1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일군 기업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감면 혜택을 받아 가업을 잇는 중소기업 사례는 연간 100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업승계 제도가 잘 돼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승계제도 활용 건수가 연간 1만 건을 웃돌고, 일본도 3800여 건을 넘기고 있다.
한국의 가업승계가 어려운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가업상속 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활용하기 어려운 데 있다. 가업승계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 대표는 상속재산이 늘지 않도록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기업 매각을 선택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600개 사를 조사한 결과, 가업승계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79.8%), 정부 지원 부족(29.6%), 후계자 경영교육 부재(24.8%)를 꼽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년 기업은 꿈도 못 꾼다.
대부분의 대표이사들은 경영에만 집중하다 보니, 시기가 맞물려 무작정 가업승계를 진행하다 보면 가업승계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가로막혀 자유로운 투자를 방해받는다. 또 후계자에 한정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기에 자녀가 거부한다면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먼저 후계자를 지정해 육성계획에 맞게 성장시켜야 한다. 또 일정 지분의 주식을 확보해야 하므로 지분조정을 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경영권과 지분승계를 적절히 조정해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가업승계 시 세금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 중소기업은 상속·증여 계획을 세운 곳이 드물어 절세 방법과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못한다. 또 중소기업 특성상 기업이익이 높더라도 대표의 개인자산은 풍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업 제도를 정비해 세금 절감 방법을 찾고, 효과적인 증여계획을 세운다. 기업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가치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무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상속세를 높이기에 주식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오랫동안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기에 한 번에 정리하기는 어렵다. 또 정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중소기업 주식할증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 활용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거액의 상속·증여세로 인해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업승계 하나의 이슈만으로 기업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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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박상혁, 신무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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