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혐의’ 의사·제약사 직원 119명 입건… ‘집단휴진’ 의사도 수사

전종보 기자 2024. 6.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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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현재까지 의사 82명 등 총 11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총 32건을 수사 중"이라며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고 이 중 의사가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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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사진= 연합뉴스 DB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현재까지 의사 82명 등 총 11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총 32건을 수사 중”이라며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고 이 중 의사가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2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대상 중 일부는 검찰에 송치됐다. 우 본부장은 “일부 수사를 마쳐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총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비롯해 97명이며 고려제약 건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추후 리베이트 수수자료나 처방내역, 관련자 진술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우 본부장은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금품수수 행위는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로 보고 입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며,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다.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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