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부당이득 산정 적극 나선다

황윤주 2024. 6. 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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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2024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방안,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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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4년 제1차 조심협 개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2024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방안,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조심협은 금융위 조사 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자본시장 조사 인력이 3명 증원됐다. 증원 인력 중 1명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증원된 조사 인력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새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금융위와 검찰 간 공조가 필요한 만큼 긴밀히 소통한다는 입장이다.

또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에서는 최장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 수준 상향 등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는 '혐의 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 → 수사(검찰) → 형사처벌(법원)'로 이루어진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의 특성상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ㆍ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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