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 화재’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중대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축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쯤 서신면 전곡리 유해 화학물질인 리튬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리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인 공장 건물 3동 2층에서 났다.
이날 화재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진 데 이어 시신 10구가 발견됐다. 화재 발생 건물 출근인원 중 23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추후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경기지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각각 구성했다.
이들 본부에서는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했으며 현재 화재 진압을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사고 현황과 규모, 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
상황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이 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최소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라셀 공장도 대상이 된다. 아리셀의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일단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으며, 조만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2년 2월 11일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인 여천NCC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노동부는 중산본을 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이듬해 6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2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13일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해 9월 30일 경기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을 때도 노동부는 중산본을 구성하고, 현장에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 전문가를 보내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살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과 수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사고 정황이 파악되면 추후 담당 부서에서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염소와 황산화물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리튬 외에 톨루엔, 메틸에틸론, 염화싸이오닐, 수산화나트륨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했다.
이중 전지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염화싸이오닐이 연소하면서 염소와 황산화물, 염화수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다.
다만 환경부는 불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게 봤다. 육불화인산리튬 등 불소가 포함된 리튬 화합물은 이차전지에 주로 사용되고 일차전지에 사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화재 발생 사실을 접수한 뒤 소방당국에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한강유역환경청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관심’ 단계 화학사고 위기경보도 발령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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