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실종’ 노동부,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 중대재해법 위반 따진다

권민지 2024. 6. 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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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5~49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최소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또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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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오후 3시30분까지 23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 중 20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화재는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의 리튬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며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3동에서 근무 중인 인원은 67명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경기지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각각 구성했다. 각 본부는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했다. 감독관들은 화재 진압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사고 현황, 규모, 인원 등을 파악 중이다.

상황이 확인되면 감독관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5~49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최소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또한 대상이다. 아리셀의 상시 근로자는 50명쯤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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