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8도 넘을 땐 집배원 배달업무에 제한… 고시 개정안 시행

이해준 2024. 6. 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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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최고기온이 35도 까지 오르며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19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 놓인 온도계가 지열까지 더해져 40도를 훌쩍 넘기고 있다. 뉴스1

여름철 폭염·폭우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업무를 정지시키는 기준을 담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취약시간대인 오후 2~5시 이륜차 배달업무를 중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시행된 '집배 업무 우편물 이용 제한 및 우편 업무 일부 정지에 대한 고시' 개정안에는 집배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폭염 시 집배 업무 정지 기준이 추가됐다.

우체국장은 체감온도 범위에 따라 집배 업무의 정지·해제를 결정한다. 또 집배원은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에 따라 몸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폭염 취약 시간대인 오후 2∼5시 이륜차 배달 업무가 중지되고 체감온도 35∼38도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이륜차 배달 업무 단축과 고령자·유질환자 등 온열질환민감군의 옥외작업이 제한된다. 이륜차 배달 업무가 단축되면 집배원은 익일특급, 등기 등 시한성 있는 우편물을 우선 배달하고 우체국으로 복귀하게 된다.

고시 개정안은 폭염에 따른 집배 업무가 정지됐을 때 순차 배달, 송달기일 연장 등의 배달 장애 해소방안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도 24일 '여름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온열질환예방가이드'와 '호우·태풍 안전수칙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는 배달종사자에게 ▲쿨링 보호구 착용 ▲폭염특보 발령 시 매시간 10~15분 이상 휴식 ▲호우·태풍 발생 시 과속 금지, 급격한 핸들조작 지양 등의 이행 수칙을 제시한다.

플랫폼 운영사 및 지역배달대행사와 관련해서는 ▲쉼터 정보 및 휴식 안내 ▲호우·태풍 발생 시 배달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객 및 음식점에 안내 등을 권고하고 있다.

고용부는 가이드를 주요 플랫폼 운영사에 배포해 확산할 예정이며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등은 가이드 이행과 확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의민족은 7월 말부터 쿨링 보호구 등 혹서기 안전 물품을 무상 지급한다. 쿠팡이츠는 호우·태풍에 대비해 이륜자동차 안전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한다. 요기요는 편의점에서 생수를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도 제공한다.

한편 신세계그룹 계열 SSG닷컴은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NE.O) 세 곳과 이마트 100여개 점포 PP(집품·포장)센터에서 근무하는 배송기사 전원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쿨키트'를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키트는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쿨팩, 기능성 냉감 소재로 만든 쿨토시, 전해질 보충을 위한 식염 포도당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키트 지급은 안전한 물류센터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SSG닷컴은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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