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 수사…‘리베이트’ 119명 입건
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2건 등 의사 총 5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 3명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고, 다른 1명은 개원의라고 한다.
복지부의 수사 의뢰는 집단휴진 당일인 지난 18일에 이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복지부 운영 피해신고센터에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중 수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3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휴진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우 본부장은 “집단휴진 관련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 불법 리베이트 의혹 119명 입건
경찰은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전국 총 32건이 수사 중이다.
입건 대상자는 총 119명이며 이 중 의사는 82명, 나머지 37명은 제약사 관계자 등이다. 이중 고려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선 의사 14명을 포함해 22명이 입건된 상태다.
이미 경찰은 일부 피의자를 검찰에 넘겼다. 의사 4명 등 9명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고, 1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우 본부장은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금품수수 행위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입건할 예정”이라며 “리베이트 수수 자료, 관련 처방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 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강요 및 업무방해 등)로 교육부가 지난 4월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 6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이 중 5명은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수업 불참 및 휴학계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다른 의대 3곳(충남대·건양대·국립경상대)도 수사 대상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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