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손님상에 다시 올렸다가 철퇴’…광주 북구 전수조사 돌입

장선욱 2024. 6.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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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한우 전문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다가 물의를 빚자 관할 지자체가 관내 일반음식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광주 북구는 올해 말까지 정육식당을 포함한 음식점 5000여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을 재사용한 식당은 영업정지와 검찰 송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적 먹거리가 소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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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관내 음식점 5000여곳 전수 조사

광주 모 한우 전문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다가 물의를 빚자 관할 지자체가 관내 일반음식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광주 북구는 올해 말까지 정육식당을 포함한 음식점 5000여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2일까지는 정육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417곳에 대해 음식 재사용 등을 집중 조사한다. 나머지 4600여개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전수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자준수사항, 소비기한 준수 여부, 냉동·냉장 시설 보관과 관리상태, 개인 위생관리 상태 적정 여부 등이다. 중점 점검을 통해 중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신속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미할 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광주 북구 용두동 A 정육식당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넘긴 재료를 사용한 의혹이 시민 제보와 모 방송 보도 등을 통해 불거졌다.

방송 화면을 통해 기본 반찬인 김치는 물론 손님이 먹다 남은 선지와 기름장, 고추장 등을 나중에 온 다른 손님의 상에 그대로 올리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부침가루, 다시마 등을 주방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는 이를 계기로 지난 21일 긴급 현장점검을 벌여 잔반 재사용 등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22일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했다. 원료보관실(저온창고)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데다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한 사실도 적발했다.

북구는 A 정육식당 운영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물을 재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을 재사용한 식당은 영업정지와 검찰 송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적 먹거리가 소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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