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골프장 해저드 사고… 제주도 6월 중 매뉴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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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해저드 익수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내 운영 중인 전체 골프장 29곳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장비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행정기관의 가이드와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골프장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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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해저드 익수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내 운영 중인 전체 골프장 29곳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장비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장 법적 의무사항인 체육시설 이용 안전수칙 게시와 전 직원 안전교육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안전수칙은 모든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해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직원 대상 안전교육은 2곳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즉시 시정을 요구했다.
현행 관련 법령에는 해저드 안전시설과 관련해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등의 유지’와 같은 단순 의무규정만 기재돼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자체 매뉴얼을 작성해 시설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제주도 점검에서도 해저드 경계 안전시설은 제각각이었다.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카트 도로 인접 부근에만 설치한 경우, 위험주의 표지판만 있는 경우 등 다양했다.
인명구조 장비도 아예 없거나, 50m 이상 먼 간격으로 설치된 경우가 혼재했다.
안전 관리 상황의 경우 셀프 라운드를 운영하는 9개 골프장에서는 이용객이 골프 카트를 운행하기 전 안전 및 이용수칙을 고지하고 서면 또는 태블릿PC로 서명을 받고 있었다.
일부 골프장은 5회 이상 시범운행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만 셀프라운드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우수한 해저드 안전시설 사례를 발굴하고, 6월 중 권고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고 및 현장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하반기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달 14일 제주에서는 라운딩하던 50대 부부가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편이 몰던 카트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코스 안에 있던 해저드에 빠졌다.
사고 직후 주변에 있던 골프객이 튜브를 연못에 던져 부부를 구조했다.
아내는 살았지만 남편은 병원 이송 후 이튿날 숨졌다.
해저드는 수심이 3~5m로 어른 키보다 깊고, 바닥에 방수포를 깔아 한 번 빠지면 자력 탈출이 어렵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6년에도 공을 건지러 들어간 50대 남성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에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홀로 운전식 제초 장비를 운행하다 연못에 빠져 사망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행정기관의 가이드와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골프장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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