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50만명으로 완화 법안 발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2024. 6. 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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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 기준을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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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주, 포항, 김해시 등 특례시 지정 기대감 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20022년 1월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로 출범헸지만 특례시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2029년에는 특례시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 기준을 하향했다.

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지정한 도시도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인 충남 천안(69만 명), 충북 청주(87만6000명), 전북 전주(65만3000명), 경북 포항(50만 명), 경남 김해(56만 명)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비수도권에서 100만 인구 대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맞춰 비수도권에서도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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