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XX야, 돈 있음 한번 쳐봐"…김호중, 3년전 몸싸움 영상 논란

한지혜 2024. 6. 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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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올린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3년 전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된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올린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김호중이 지난 2021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건물주가 부른 용역업체 직원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덩치 큰 한 남성이 "야 이 시XX아!"라며 욕설을 퍼붓자 김호중은 "개XX야. 시XX아. 너는 돈도 X도 없고"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김호중은 파이프로 추정되는 물건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는 듯한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김호중은 또 용역업체 직원에게 "시X 너희가 날 못 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돈도 없으니까. 그럼 쳐봐"라는 등 상대를 도발하는 발언도 일삼았다. 당시 생각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였던 영기 등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말렸지만, 김호중은 몸싸움을 이어가기도 했다.

사건은 당시 건물주와 건물 점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엔 '시비가 붙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양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별다른 조사 없이 내사 종결됐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호중은 지난 18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만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부터 꾸준히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또 사고 직후 매니저의 대리 자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인멸 등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일었다.

김호중의 기소 이후 정치권에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며 즉각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이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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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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