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만 유튜버’ 전세사기 폭탄 돌리기 논란…해명에도 비난 계속

권민지 2024. 6. 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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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한 한 유튜버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해 '폭탄 돌리기'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못 한 그는 대출을 받아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달씨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도 다른 세입자에게 이를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세사기임을 인지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 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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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계약자 두고 “나의 유일한 희망, 파랑새” 지칭
“폭탄 돌리기 같은 무책임한 행동 아니었다” 해명
유튜버 '달씨' 캡쳐


전세 사기를 당한 한 유튜버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해 ‘폭탄 돌리기’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유튜버가 해명 글을 올렸음에도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11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달씨(Darcie)’는 지난 22일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는 영상을 올렸다.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달씨는 알래스카 교환학생 일상을 콘텐츠로 올려 인기를 얻은 유튜버다.

그는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매매, 경매, 다음 세입자 구하기 등 3가지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3번째 방법 ‘다음 세입자 구하기’를 선택해 집 홍보에 나섰다고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달씨는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난 순간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1분 1초가 고통스러웠다.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 봐”라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의 국세 체납기록을 떼보는 게 요즘 의무다. 세입자가 국세 체납기록을 확인한 후 계약을 무르고 갔다”며 “나의 유일한 희망, 파랑새였던 그분이 가셨다”고 했다. 결국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못 한 그는 대출을 받아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달씨' 캡쳐


해당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달씨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도 다른 세입자에게 이를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자기도 ‘폭탄 돌리기’ 하려던 건데 이걸 영상으로 찍냐”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도 “자기가 사기당한 집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팔려고 했던 게 진짜 소름 돋네”라고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커지자 달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지난 23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영상 속에서 제가 취한 행동이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어 해당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처음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았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를 스스로 구하려고 했고 없는 경험에서도 새 임차인이 될 분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며 “그러니 계약을 하시려던 분도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튜버 '달씨' 캡쳐


그러면서 “제 의도는 결코 폭탄 돌리기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다. 주변 분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하여 그게 맞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읽어 보니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 인지하게 됐다. 제가 무지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 글에도 누리꾼들의 비판은 계속됐다. 전세사기임을 인지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 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마치 불리한 부분을 감추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 정말 감추지 않은 것이었다면 상대가 요구하기 전에 체납기록을 보여줬어야 한다” “마냥 옳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이었던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1억100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집안이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너무나도 명백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싸우고 경매도 앞두고 있다. 만약 새 임차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했다면 한 사람 인생 망칠 뻔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실제 ‘폭탄 돌리기’가 이뤄졌어도 처벌은 쉽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 계약 체결 상황을 봐야겠지만 임차인은 처벌 대상이 아닐 것 같다”며 “임대인이 의도를 갖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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