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 냈는데…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이 주인 허락 없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주인 허락 없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0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B씨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B씨 집에서 잤다.
다음날 오전 먼저 잠에서 깬 B씨는 A씨가 자고 있는 사이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뒤 A씨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쳤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전치 14주 상해에 1억4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어 A씨와 B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현대해상에 1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는 판결을 받아들였으나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차주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중대해 B씨의 위와 같은 운전을 용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 중 A씨에 대한 현대해상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고 현대해상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또 한 번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집에서 함께 잘 정도로 친분이 있고, A씨 과실로 B씨가 차량 열쇠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사건 발생 후 A씨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B씨를 절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로 고소한 점도 “실제 처벌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대 女제자 성폭행 연기학원 선생님…‘유명배우’였다”
- 온통 쓰레기…中관광객 쓸고 간 제주 편의점 ‘초토화’
- 10일 만에 구조된 등산객… “물만 마시고 14㎏ 빠져”
- 손연재, ‘72억’ 이태원 대사관 건물 샀다…“전액 현금”
- 임신부 탔는데도 ‘임산부 배려석’ 양보 안한 男…‘시끌’
- “‘배달 안 왔다’ 더니”… 음식값 환불 ‘진상’에 분노
- “핑크 돌고래 美 나타나” SNS 난리…알고보니 ‘가짜’
- ‘낮기온 50도’ 폭염에 성지순례 사망 1301명…공식집계
- 30대 산모, 화장실서 조산…‘심정지’ 아기 살려낸 사연
- 이 내로남불… 10년 전 민주 “다수당 폭거” 국힘 “의장 결단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