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 확대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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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계획에 경제단체들이 공개 반대했다.
국내 경제단체 8곳(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은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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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한창율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계획에 경제단체들이 공개 반대했다.
국내 경제단체 8곳(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은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은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국제기준에서 벗어나며,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된 법 조항이 소수주주 보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소수주주 이익이 보유지분보다 과도하게 평가되면 지배주주 경영권의 가치가 축소되고, 자본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주식회사 체계가 훼손된다"며 "이는 투자심리 위축과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사는 주주 외에도 회사 종업원과 채권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할 경우 주주 이익만 과보호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법·민법 체계상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은 계약 관계를 맺은 회사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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