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위해성심사 제출자료 재정비…제출범위 26개→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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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 마련에 이어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재정비된다.
지난해 11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 마련에 이어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재정비를 추진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를 26개 항복에서 18개 항목으로 재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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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위해성협의심사기간 210일→90일 단축
지난해 11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 마련에 이어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재정비된다.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가 26개에서 18개로 줄어든다. 국내 위해성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숙주) 목록 9종을 마련해 심사자료 일부 면제되거나 18개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되고 인체위해성협의심사기간도 21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25일 개정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국제 규제 동향에 맞춰 밀폐시설에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 시 위해성심사 제출자료 개선 등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 12종, 일본 343종, 유럽연합(EU) 105종 등 안전성이 확인된 미생물의 경우 심사 간소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중이다.
지난해 11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 마련에 이어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재정비를 추진한다.
또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숙주)의 경우 위해성심사 자료 일부 면제, 인체위해성협의심사 기간 단축 등 단계적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규제개선에 나선다.
생산공정1등급시설은 환경방출이 차단된 밀폐시설로서 저위험 LMO를 이용해 비LMO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를 26개 항복에서 18개 항목으로 재정비한다.
국내 위해성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숙주) 목록 9종을 마련해 심사자료 일부를 면제하거나 18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한다. 인체위해성협의심사기간은 21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이는 지난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 후속 조치로써 그동안 바이오 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시민 등으로 구성한 TF를 운영하며 의견수렴 과정과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유전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국내외 전문기관 시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을 추가 마련하고 심사절차 개선 등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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