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늘어...파업만능주의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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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것에 대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더해 실업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강화돼 최근 재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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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출석 시사
저출생 문제엔 유연근무 해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것에 대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최종 부결된 법안보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독소조항들이 추가돼 재발의됐다"며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더해 실업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강화돼 최근 재발의됐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가 좋은 곳은 회사도 노조도 합리적인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하면서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7일 예정된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법에 나와있는대로 하겠다"고 밝혀 출석을 시사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할지에 대해선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노동자 1200명 도입 계획을 확정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한 데 따른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0%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가 열심히 했지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이 107개밖에 안 되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며 "(가사사용인)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시장에서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허가(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장관은 정부가 일·가정양립 대책을 저출생 대책의 첫 머리로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우선해야 할 것이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탠퍼드대 니콜라스 블룸 교수와의 화상대담을 언급하며 "인구위기의 해법은 재택·원격 근무와 시차출근제 등을 믹스해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다"며 "유연근무제는 개인·기업·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트리플 윈'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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