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성명·주소'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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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과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개정 작업을 마쳐 7월 초(잠정)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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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신고해야
국내외 감독기관 수사 땐 신고심사 중단 가능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6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 감독규정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법 준수를 위해 조직과 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을 적절히 갖췄는지 신고토록 한다. 그간 이 같은 사항은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 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성명, 주소 등 현황도 신고사항에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없어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두 번째로 신고사항별로 변경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다르게 규정했다. 시행령은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고시에 위임한 바 있다.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업무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물적 시설 요건도 구체화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비하도록 규정했다.
넷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수사기관은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국내 감독기관 외에도 이에 준하는 외국 감독기관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오는 6월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과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개정 작업을 마쳐 7월 초(잠정)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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