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당승환 계약', 대리점 책임 강화한다

박유진 2024. 6.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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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 속에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설계사가 보험 리모델링이나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승환'이 횡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현황·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신계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겪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설계사 입장에서도 보다 충실한 비교와 설명이 가능해지는 한편, 의도치 않게 위법행위(부당 승환계약)의 행위자가 될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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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승환계약 발생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 속에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설계사가 보험 리모델링이나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승환'이 횡행하고 있다.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과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기관제재(법인보험대리점 영업정지 등)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와 제재사례를 안내하면서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 구축으로 설계사가 고객의 타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고, 금감원도 타사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현황·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신계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겪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설계사 입장에서도 보다 충실한 비교와 설명이 가능해지는 한편, 의도치 않게 위법행위(부당 승환계약)의 행위자가 될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당승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존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와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만약 보험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 과태료(총 5억2000만원)와 기관경고·주의가 부과됐으며,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3150만원) 조치가 부과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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