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신고해라"…가상자산사업자 심사 더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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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적 근거에 따라 법령 준수 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 관련 형사소송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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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준수체계·대주주 현황 신고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적 근거에 따라 법령 준수 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그간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체계는 신고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 사업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 점검할 계획이다.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도 규정하기로 했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 관련 형사소송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했다.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달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 심사 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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