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보완

이호연 2024. 6.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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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의 위임사행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오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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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현황 신고사항에 추가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의 위임사행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오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그간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는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가상자산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도 신고사항으로 추가하였다. 대주주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하여 대주주 현황을 파악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또한 금융위는 신고사항의 특성ㆍ유형에 맞게 신고사항별로 변경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달리해 규정했다. 개정 특금법 시행령은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고시에 위임했다.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ㆍ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등의 업무지침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금융회사등이 구비해야 할 물적 시설 요건을 구체화해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오는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다음달 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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