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작업중지' 법안 나왔다, "온열질환 산재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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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나 한파·태풍 등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 등에 따르면,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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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 |
ⓒ 강득구 의원실 |
폭염이나 한파·태풍 등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이 '폭염 산재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폭염이나 한파·태풍 등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줄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핵심이다.
강 의원은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올해도 폭염이 예상되기에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 돼야 하는데,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활동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어서 개정안이 언제쯤 통과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하면,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기상이변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현 산업안전보건법은 극한의 기상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 등에 따르면,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는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기상 상황에서도 노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지난해 6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3년 근로복지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을 받은 사망자는 총 18명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이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여름철 (6, 7, 8월) 뇌심혈관, 심장질환 사망 노동자 중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이 요인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는 최소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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