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 규칙 개정…폐기물 기록부 의무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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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규칙 개정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형식 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경찰청, 수협, 선박 검사기관 등과 협업해 개정 절차와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제도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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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칙에 따라 앞으로 총톤(t)수 100t 이상인 선박과 최대 승선 인원 15명 이상인 어선은 폐기물 기록부를 비치·관리해야 한다.
해양오염 방지설비 등 형식 승인 대상 설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설비 성능을 검사하고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면 보완 또는 교환을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시행한다. 형식 승인을 변경하는 절차와 서식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 규칙 관련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규칙 개정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형식 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경찰청, 수협, 선박 검사기관 등과 협업해 개정 절차와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제도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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