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기능 유지·영농폐기물 관리' 등 준수사항 미이행시 공익직불금 10% 감액

세종=주상돈 2024. 6.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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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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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9월15일까지 농가 대상 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된다.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되었는데 2024년도에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를 감액하는 식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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