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카시트 안전기준 9년만에 강화…측면 충돌시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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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카시트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개인·기업·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카시트 사용 대상 기준과 사이즈 분류 기준을 기존 '몸무게 36㎏ 이하'인 신생아·유아·어린이에서 '신장 40∼150㎝ 이하'로 바꾸고, 휴대용 유아 침대 고정 장치 및 휴대용 요람에 대한 기준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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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카시트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개인·기업·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년 만에 이뤄진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준과 국내 산업 환경에 맞춰 국내 기준을 전면 정비했다.
카시트는 차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가장 높은 어린이 제품이다. 이에 산업부는 안전기준을 강화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기준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먼저 카시트 사용 대상 기준과 사이즈 분류 기준을 기존 ‘몸무게 36㎏ 이하’인 신생아·유아·어린이에서 ‘신장 40∼150㎝ 이하’로 바꾸고, 휴대용 유아 침대 고정 장치 및 휴대용 요람에 대한 기준 등을 신설했다.
카시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자동차 충돌 시험에는 기존의 전방·후방 충돌 시험에 더해 측면 충돌 시험을 새로 추가했다.
최근 전·후방 충돌 사고뿐 아니라 측면 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측면 사고 시에도 카시트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국내에 존재하는 2점식 되감기식 안전벨트용 카시트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설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2점식 고정식 안전벨트 외에 국내에서 통용되는 되감기식 안전벨트의 경우 충격이 가해졌을 때 카시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카시트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카시트 안전성 검증 시험에 사용하는 카시트 착석용 어린이 더미(인체모형)는 기존 P-더미에서 최신식 Q-더미로 바뀐다. 기존 P-더미의 경우 충격 측정 부위가 3개에 불과했으나 Q-더미는 충격 측정 부위가 30여개로 많아 인체 부위별 정밀한 상해 측정이 가능하다.
카시트 안전성 시험은 차량 내 카시트에 더미를 앉힌 뒤 시속 50∼52㎞로 주행하다가 충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충돌 시험 결과 허용되는 더미 머리 부분의 움직임은 기존 550㎜에서 500㎜로 강화된다.
카시트는 안전 인증 대상 품목으로, 국내 제조·판매 업체는 물론 해외에서 카시트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안전 인증 시험을 거쳐 ‘KC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 국내 생산 업체는 출고 전, 수입 판매 업체는 통관 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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