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변호사회 ‘회원의 밤’ 행사…국세청 출신 이정로 변호사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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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가 회원의 밤 행사를 지난 21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24년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원의 밤' 행사는 김영훈 대한변협회장과 김형준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활동 소개, 세무 전문가 특강, 친목 활동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전문가 특강에는 국세청 출신 이정로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가 '최신 중요 조세 판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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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가 회원의 밤 행사를 지난 21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24년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원의 밤’ 행사는 김영훈 대한변협회장과 김형준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활동 소개, 세무 전문가 특강, 친목 활동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전문가 특강에는 국세청 출신 이정로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가 ‘최신 중요 조세 판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변호사는 강연에서 상속·증여세법 관련 ‘기타 이익의 증여(재산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법령 연혁과 과세 요건, 입법 취지, 지난해 선고한 대법원 중요 판결 등을 안내했다. 쟁점별로 제세한 설명과 함께 유사 사례, 시사점까지 소개했다.
그는 국세청 조사국 심의팀장, 송무국 상속증여팀장 등 자신의 이력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갖는 과세 실무에 대한 고민과 판결에 대한 학계 반응까지 덧붙였다.
한편, 이정로 변호사는 2015년부터 국세청에 몸담았다가 민간경력특채 사무관으로 근무 후 지난해 퇴직했다. 현재 법무법인 정행인에서 조세전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며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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