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유방암 검사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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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은 자사가 개발한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특약은 한화손보가 차병원과 협업해 기획한 상품이다.
한화손보의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 특약은 ▲암 환자가 검사를 통해 항암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 부득이하게 항암치료를 받으며 발생할 수 있는 난임·불임·탈모·우울증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유용성'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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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은 자사가 개발한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특약은 한화손보가 차병원과 협업해 기획한 상품이다.
한화손보는 오는 7월 출시하는 여성 건강보험상품에 이 특약을 반영해 판매할 예정이다. 유방암 환자의 유전자를 활용해 맞춤 치료와 재발 여부 예측을 위한 검사비를 최초 1회 한해 보장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한화손보의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 특약은 ▲암 환자가 검사를 통해 항암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 부득이하게 항암치료를 받으며 발생할 수 있는 난임·불임·탈모·우울증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유용성'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개척한 '독창성' ▲암 환자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기 상황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진보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특약의 배타적 사용권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적용된다.
한화손보는 올해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와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로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후, 제3보험 영역에서만 배타적 사용권 2종을 획득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만 생략해도 여성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에서 상품을 기획했다"며 "여성 건강 관리를 주도하는 회사로서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해 과도한 항암치료에 대한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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