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사건 약식절차 확대…3억 이하까지 적용 가능

맹찬호 2024. 6. 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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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해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 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통일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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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해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액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또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거래 규모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 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회사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 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통일했다.

이 밖에도 법 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 처리한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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