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올해 대리점 '상생협력기금' 2억9000만원 지급

김흥순 2024. 6. 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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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2020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협력이익 공유제'를 통해 올해 상생협력기금 2억9000여만원을 전국 419개 대리점에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양유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제는 거래 중에 생기는 이익을 대리점과 나누는 것으로,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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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9개 지점에 전달
2020년부터 누적 7억6000만원 지원

남양유업은 2020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협력이익 공유제'를 통해 올해 상생협력기금 2억9000여만원을 전국 419개 대리점에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왼쪽)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된 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남양유업]

남양유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제는 거래 중에 생기는 이익을 대리점과 나누는 것으로,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누적 지급액은 7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남양유업은 또 다양한 제도를 통해 대리점을 위한 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부터 점주 자녀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패밀리장학금'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1050명에게 장학금으로 약 14억원을 전달했다.

이 밖에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대리점 자녀, 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 ▲질병 및 상해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대리점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등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 및 각종 복지, 포상 등 상생 협력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협력 관계 강화와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 경영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점주와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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